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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관광객 비문명행위 기록에 남는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4.07일 11:19
비문명기록정보 1년에서 2년 보관



국가관광국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공민들의 문명관광의식을 높이고저 국가관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관광법》등 관련 의견, 법규, 규범성문건에 따라 제정한 《관광객비문명행위기록관리잠행방법》을 6일부터 실행한다. 따라서 공공규칙을 지키지 않는 관광객은 이름이 적힌다.

방법에 좇아 성급 관광주관부문에서는 당 행정구의 관광객비문명행위기록을 건립하고 국무원 관광주관부문에서는 전국 관광객비문명행위기록을 건립한다.

성급관광객비문명행위기록정보는 하급관광주관부문에서 보고를 올리거나 혹은 매체보도와 사회신고 등 경로를 퉁해 채집한다. 전국관광객불문명행위기록정보는 성급관광주관부문에서 보고를 올리거나 혹은 매체보도와 사회신고 등 경로를 통해 채집한다. 관광객비문명행위기록정보는 1년에서 2년 보관하며 정보가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규정에 따른 관광객비문명행위는 아래와 같다.

관광중 공공뻐스, 전차, 기차, 항공기 혹은 기타 공공교통도구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 공중환경위생, 공공시설, 관광목적지의 사회풍속, 민족생활습관을 위반한 행위, 관광목적지의 문물고적을 훼손, 파괴하는 행위, 도박, 색정활동 등에 참여하여 행정처벌, 법원판결로 책임을 감당한 행위, 사회에 불량영향을 조성한 행위 등이다.

비문명행위기록이 형성된후 관광주관부문에서는 관광객 본인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대여 불량한 영향을 만회하도록 제시한다. 필요하면 공안, 세관, 출입국심사, 교통, 인민은행 신용기구에 통보한다.

비문명행위기록이 있는 관광객은 관광주관부문에 이의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인이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관광주관부문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개 근무일안에 신청인에게 회답해주어야 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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