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무법차량때문에 골머리를 앓는가운데 산동성 청도에서 교통법규를 수시로 어기며 단속을 피해오던 차량이 적발돼 벌금 폭탄을 맞았다.
6일 반도도시보에 따르면 청도 관할의 황도공안분국 교통경찰대는 지난 1일 위법차량 1대를 압류해 조사한 결과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198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한것으로 확인돼 2만225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sbs가 전했다.
이 차량의 교통법규위반 벌점은 464점으로 청도교통법규위반 사상 최다였다.
교통경찰대는 문제의 검은색 비야디(BYD) 승용차가 지난 3월 5일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간데다 제한 속도까지 넘어 감시카메라에 찍히자 집중감시에 돌입했다.
조사결과 2009년 8월부터 올해까지 년간 차량검사를 하지 않았다. 교통법규 위반만 198회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에 112차례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교통경찰대 관계자는 "문제 승용차의 교통법규위반은 대다수가 신호 무시, 중앙 차선위반이였다"면서 "이 차의 운전자에겐 신호등과 차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청도시 정부는 등록차량이 200만대에 이르고 각종 교통위반으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전자동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교통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