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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범] 은행저금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4.07일 23:36
2015년 3월 14일의 《길림신문》제4면에는 《31만원 은행저금 보험공사의 계약서로 되다니》란 기사가 실렸다. 필자는 이 기사를 보고 입을 딱 벌렸다. 왜냐하면 몇년전 필자도 이와 류사한 봉변을 당할번했기때문이다.

몇년전의 어느 날, 외국에 있는 자식이 나에게 인민페 30여만원을 부쳐왔다. 필자는 자식의 요구대로 그 돈을 일년동안 은행에 저금하려 했다. 이때 예쁘장하게 생긴 한 녀자가 해짝해짝 웃으며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물었다. 《아바이 보험저금을 안하시겠어요?》

《보험저금》이란 금시초문이였다. 《아니 세상에 보험저금이란것도 다 있소?》내가 이렇게 물으니 그 녀자는 《그렇구 말구요. 그 저금리자가 은행저금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3년만 저금하면 리자가 8만원도 넘어요.》그래서 필자는 속구구를 해보았다. 30만원을 은행에다 저금해도 1년에 리자가 만원좌우이고 3년에 4만여원밖에 안된다. 8만원이면 대단하다. 나는 귀가 솔깃해졌다.

그러나 나는 혹시나하여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랬더니 자식은 펄쩍 뛰면서 소리쳤다.《안돼요! 세상에 보험저금이란것이 어디 있어요? 잘못하다간 그 돈을 몽땅 날려버릴수도 있어요!》그 말에 나는 정신을 번쩍 차렸다.

자식의 말대로 은행정기저금을 하려고 창구에 앉았더니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녀자가 정기저금을 하되 꼭 은행카드를 만들어가지라는것이였다. 면비로 은행카드를 만들어주며 돈을 찾을 때도 아주 편리하다고 입에 기름을 발랐다. 외국에서는 컴퓨터 혹은 미형감시카메라로 개인정보를 절취해가지고 카드의 돈을 싹쓸이한다는 기사를 여러번 보아온 나는 그 은행이 별로 미덥지 않아 저금하려던 돈을 몽땅 꿍겨가지고 다른 은행에 가져다 저금했다.

사실 정기저금은 은행카드가 하등의 필요도 없다. 일년 혹은 몇년간이나 쓰지도 않을 정기저금은행카드를 무엇때문에 만들겠는가? 헌데 이들(은행)은 쩍하면 저금할 때마다 은행카드를 만들라고 자꾸만 졸라대는데 그 영문을 도저히 알수 없다.

《뱀 보고 놀란 사람이 새끼를 보고도 놀란다》는 격으로 이건 대체 봉사인지 사기인지 전혀 분별할수가 없다.

기사에 실린 연길시민 정씨란분은 높은 리자를 준다는 보험공사의 감언리설에 넘어가 그만 엉뚱한 보험공사 재테크상품구매계약서에 서명한것이다. 그가 일년반후 은행에 돈 찾으러 가니 은행에서는 이건 보험공사와 한 계약서이므로 보험공사를 찾아가라는것이였다.

보험공사를 찾아갔더니 보험공사에서는 또 돈을 찾겠으면 되려 1.8만원이란 고액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큰소리를 쳤다. 거금을 《저금》하고도 되려 고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니? 격분한 정씨는 소비자협회를 찾아가서 하소연했다. 다행히 소비자협회의 도움으로 본전은 찾았으나 근 2만원의 《은행저금》리자돈(당시 3.30%)은 허망 떼우고말았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은행에서 보험공사와 짜고들어 소위 《보험저금》이라는것을 강요하는것은 일종 불법행위라고 본다. 말그대로 보험공사는 보험공사이고 은행은 그냥 은행일뿐이다. 후에 알아본데 의하면 보험공사에는 법적보장을 받는 저금업무가 없었다.

은행저금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겠다.

해당부문에서 상기 문제와 관련해 강유력한 조치를 강구했으면 한다.

편집/기자: [ 김청수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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