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상담을 하며 불법으로 여행 알선까지 한 중국인이 제주경찰에 붙잡혔다고 제주의 소리가 전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여행업 등록없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제주관광을 알선한 리모(27)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11개월간 59차례에 걸쳐 중국인 371명을 유치한 뒤 제주에서 무허가 여행 알선을 한 혐의다.
리씨는 인원에 관계없이 차량 1대당 1일기준 한화 20만원씩을 받는 등 한화 4196만원의 부당수입을 올렸다. 이를 위해 한국면허증까지 땄다.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는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주도 부동산 투자상담과 여행목적으로 모객활동을 했다”며 “관광질서를 해치는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