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자신의 10살짜리 친딸을 한 달간 모텔에서 성적으로 학대하고 구걸과 음란행위까지 시킨 비정한 엄마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39·여)씨는 지난해 8월 23일 개학 전 여행을 가자며 친딸 B(10)양을 집에서 데리고 나와 양주시내 모텔에 투숙했다. 모텔에는 내연남 C(39)씨도 함께 지냈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했으며 12일 후 인근 모텔로 옮기고 나서는 마구 때리고 전철역 주변에서 구걸을 강요하는 등 무차별 학대했다.
A씨는 같은해 9월 24일까지 친딸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했고 내연남인 C씨는 이 기간 B양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심
지어 성교육한다는 구실로 A씨와의 성관계 모습까지 지켜보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B양은 한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됐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