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인민배심원제도 개혁시점사업 실시방법”이 일전에 반포되였다.
실시방법은, 인민배심원 선임조건을 진일보 명확히 하고 합의법정의 사건 평의는 일반적으로 인민배심원이 먼저 의견을 발표한후 인민배심원과 법관이 함께 사건 사실 인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개혁방안은 북경, 하북, 흑룡강, 강소, 복건, 산동, 하남, 광서, 중경, 섬서 등 1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50개 중급 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에서 시행된다.
실시방법은, 또 인민배심원 적임자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만 28세이상의 품행이 단정하고 정의로우며 건강상태가 량호한 공민은 인민배심원으로 나설수 있다.
법원은 해마다 선임조건에 부합되는 선거민 또는 상주 주민 명단에서 무작위로 본법원 관원 인수의 5배에 해당하는 인민배심원 후보를 선정하고 인민배심원 후보 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한다.
실시방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에 등록된 공민은 인민배심원이 될수 없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