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 강남과 신촌 일대 성형외과에 중국 관광객들을 소개해주고 수술비의 90%까지 수수료로 챙긴 불법 '성형 브로커'들이 적발됐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관련 부문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를 병원에 소개한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33)씨 등 11명을 구속했으며 다른 성형 브로커 150여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53명을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성형외과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로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에게 고객을 소개받은 한 성형외과에선 수술비로 받은 돈의 90%를 김씨에게 수수료로 준 것으로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중국인 장모씨, 한국인 이모씨 등도 적게는 7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 중 일부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수술비를 정가의 30배까지 부풀려 받아내고, 성형외과들은 고객을 유치하려고 손해를 보면서 브로커에게 거액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국인 피해 여성에게는 650만원 정도 하는 가슴 확대 수술을 2억원을 내고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한국 성형 업계의 지존(至尊)에게 수술받을 기회'라며 웃돈을 요구했고, 중국인들은 그 말에 속아 순순히 응했다"고 말했다.
의료 브로커는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이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브로커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미등록 불법 브로커다.
피의자들은 중국인이거나 한국 국적을 얻은 중국 동포, 한국인과 중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 대부분 중국어가 유창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최고의 한국인 성형외과를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중국어로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성형외과에 소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통번역대학원 소속 통역사들을 참여시켰다.
검찰이 현재까지 출국 금지한 성형 브로커 150여명은 강남구 일대 성형외과를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장부에 등장하는 브로커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에는 출국 금지된 줄 모르고 중국으로 도망가려다 공항에서 붙잡힌 피의자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가 끼어들면 수술비는 비싸지고, 그만큼 의료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류를 등에 업고 중국에 부는 한국 성형 관광 붐을 '성형외과 브로커'들이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에게서 지방에 있는 성형외과에도 중국인 환자들을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