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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안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5.29일 15:42
법무부는 상시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국내 모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언제나 자진출국 신고를 할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

□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 없이 범칙금이 면제된다.

□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고 품위있게 출국할수 있다.

□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규제가 유예되거나 감경된다.

- 단속에 적발되여 강제퇴거 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자진출국할 경우 입국금지가 면제되거나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2년까지만 적용된다.

□ 출국후 비자발습 신청시 자진출국 사실이 비자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자진출국 절차는 간단하다.

□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 당일 출국항공권과 유효한 려권 또는 려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후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문의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주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인천공항 : 032-740-7391~2

-김포 : 02-2664-6202

-김해 : 051-979-1300

-인천:032-891-9925, 032-777-9941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하이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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