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유엔 안보리에서는 회의를 열고 의장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에서 4월 13일 위성을 발사한것은 안보리 제 1718호, 1874호결의를 엄중히 위반한 행위라고 견책하였다. 사진 / 신화사
16일 유엔 안보리에서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의 13일 위성발사행위에 대하여 견책하였다.
성명은 4월 13일, 조선의 위성발사행위는 안보리 제 1718호, 1874호결의를 엄중히 위반한 행위이고 지역의 안전에 우려를 빚은 후과를 조성하였다고 견책하였다.
성명은 또한 탄도미사일계획과 관련된 일체 활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조선에서 상기 두가지 결의를 즉각 전면적으로 집행할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안보리에서는 1718호, 1874호결의에 따라 규정한 대조선 제재조치에 대하여 《조절》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조선에서 계속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계속할 경우 안보리에서는 기필코 상응한 행동을 취할것이라고 표하면서 과거 조선에 대한 안보리의 두가지 제재결의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조선에 대하여 새로운 제재조치는 더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신화사)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