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가 25일 오전, 국가안전법 초안을 조별 심의했습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종합적이고 전국면적이며 기초적인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국 국가안전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임무의 요구에 아주 필요할뿐만 아니라 시급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국가 안전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국가안전 지도체제와 전반 국가안전관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국가안전체계를 구축하며 전면적으로 국가안전사업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중국특색의 국가안전도로를 구축하는데 튼실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안전법 초안이 두차례의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 논증을 진행해 이미 비교적 성숙됐다고 인정하고 초안을 진일보로 수정, 최적화 한후 본차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에 회부해 채택할것을 건의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