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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다 불구될라'…'뇌졸중 부작용' 다이어트제품 판매 여성들

[기타] | 발행시간: 2015.06.30일 08:57

30일 부산진 경찰서는 금지된 유해성분을 함유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판매한 제품을 압수조치했다. 압수된 다이어트 식품.©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유해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식품을 중국에서 몰래 가져와 판매한 20~30대 여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부작용이 심해 판매 금지된 성분을 함유한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식약처 신고도 없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및 식품법 위반)로 중국 국적의 A(28·여)씨를 구속했다.

또 이를 납품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과대광고 글을 올려 판매한 혐의(허위과대광고 및 식품표시 위반)로 B(29·여)씨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부터 1년여간 다이어트식품 겸 변비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매실부영과'와 금지된 유해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제품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박스당 11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548회에 걸쳐 4626박스를 팔아 모두 1억2617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했다.

B씨 등 9명은 대형포털 블로그와 SNS에 "다이어트와 변비에 효과가 있다"는 등 허위 과대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642회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다이어트제품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도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이어트 식품을 국과수 성분 분석한 결과 제품에서 검출된 금지유해성분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뇌졸중, 심혈관계 부작용이 심해 2010년 판매·유통이 금지된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데스메칠시부트라민은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장애를 유발해 식품사용에 금지된 성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할 때 부작용 성분 등을 잘 확인해 구매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불량 다이어트 식품 불법유통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밀수된 중국산 불법 다이어트 식품.(부산진 경찰서 제공)© News1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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