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지난달(6월) 1일, 영동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던 차량에 쇠구슬이 발사됐습니다. 전조등에 눈이 부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달리는 차 뒷유리창에 쇠구슬을 쏜 겁니다. 위험천만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앙심을 품고 해당 여성의 집과 차량 유리창에 쇠구슬을 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앞서 서울 용산구와 양천구의 아파트에도 창문으로 쇠구슬이 날아들어 방충망과 유리창을 파손시키기도 했습니다. 양천구 아파트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검거된 남성은 '새 소리가 낮잠에 방해되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찌됐든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은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면 안에 있던 사람이 쇠구슬에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새총 테러'가 급증하면서, 새총이 얼마나 위험한지 취재해 봤습니다. 새총의 위력은 가속도와 질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새총으로 쇠구슬 탄환을 발사할 경우 속도가 시속 200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기총의 평균 속도가 시속 300km입니다. 문제는 탄환입니다. 새총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지름 8mm짜리 쇠구슬입니다. 사실 이 쇠구슬도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쇠구슬의 지름이 더 커진다면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전문가는 지름 11mm 이상의 쇠구슬을 사용한다면, 일정 거리 이상에서는 공기총보다도 위력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기총은 탄환이 가볍기 때문에, 50m 이상의 먼 거리에서는 오히려 새총의 파괴력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새총은 법률상 총검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총기를 '화약이나 공기로 탄알이나 가스를 발사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물건을 탄환으로 이용하든, 어떻게 새총을 개조해서 위력을 높이든 전혀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새총은 구하기도 쉽습니다. 인터넷이나 캠핑용품 매장에서는 저렴한 새총부터 고가의 사냥용 새총까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장난감총인 비비탄총은 총알의 강도에 따라 구매자의 나이가 제한돼 있습니다. 8살에서 14살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과 14살부터 20살 미만까지 구매할 수 있는 청소년용, 또 20살 이상이 쓸 수 있는 성인용으로 나뉘는 건데요. 안전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찬가지로 새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실적으로 새총을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총을 직접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또 사용하기에 따라 위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전을 생각하면, 규제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새총을 범죄도구로 악용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야 화풀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건전한 취미생활로 새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