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기관의 공익소송 개혁시점방안”이 일전에 발표되였다. 공익 소송개혁은 사법체제개혁의 작은 축소판이다.
당 18기 4차 전원회의이래 중앙에서는 영향력있는 개혁조치들을 륙속 제정하고 중대한 개혁시점들을 질서있게 추진하였고 또 난도가 있는 개혁 항목들을 연구 론증하고 있다. 개혁문건이 륙속 발표되면서 시점 성의 개혁이 재개되고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사법체제개혁이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상해시는 원장과 검찰장에게 적용하던 “권력 명시”관리제도를 상해시의 모든 사법기관에 보급하였다. 그리고 검찰위원회와 검찰장, 검찰관의 직책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검찰장들의 직책은 기존의 50여항에서 17항으로 줄었다.
2015년 1월 28일, 최고인민법원 제1순회법정이 광동성 심수시에서 정식 설립되였다. 그후 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이 료녕성 심양시에서 설립되고 순회구를 동북삼성으로 정했다.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순회법정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사법의 직권 배치를 최적화하는 관건 조치로 될 전망이다.
중앙사법체제개혁 지도소조 판공실 관계자는 사법인원을 분류 관리하는 기초적인 조치들을 전반 사법체제개혁에 추진하려면 사법의 규칙과 중국의 국정을 결부하고 사법 공정과 사법능력 제약에 영향주는 심층 문제들을 해결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완비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