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제 개혁은 당 18기 3차, 4차 전원회의가 내린 중요한 포치이다. 중앙의 요구에 따라 상해와 길림, 호북, 광동, 해남, 귀주, 청해를 비롯한 7개 성과 자치구는 이미 사법개혁의 시점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상해와 귀주 등지의 시점 법원과 검찰원은 기존의 조직틀을 타파하고 이른바 “명액제” 법관, 검찰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방식으로 사법책임제를 진정 시달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명액제” 개혁이란 사법법칙에 따라 인력자원을 배정하고 법관과 검찰관의 인원비례를 통제하는것을 말한다. 특히 엄격한 절차를 통해 높은 자질의 인재를 선발해 전문화되고 직업화된 법관과 검찰관 대오를 건설할수있다.
이러한 사법 개혁을 통해 각지 법관의 수는 원래 보다 적어졌지만 사건해결 효률은 크게 높아졌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