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토지 소유권, 사용권 기타 권리 확인등록은 농촌개혁심화사업의 돌파구이다. 관련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여야만이 진정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할수 있다. 일전에 열린 전국정협 격주협상자담회에서 적지 않은 정협위원들은 “농촌토지 소유권, 사용권 기타 권리 확인등록, 관련 법률문제와 대책”을 둘러싸고 협상의정을 펼치고 참고 가치가 있는 많은 결책들을 제출했다.
2009년 농업부가 토지도급경영권 확정 등록 증서발급시점사업을 가동한이래 관련사업은 최초 전국 8개 시점촌에서 오늘날 전국 12개 성에서 전면 시점을 추진하는데로 발전했다.
시점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방은 토지 소유권, 사용권 기타 권리 확인 원가가 높고 력사적 모순이 많으며 실시난이도가 큰 등 문제로 인해 일부 소극적인 정서가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이와 관련한 토지경영권문제, 농촌집체경제조직과 성원 인정문제, 농촌토지도급관계 장기불변의 실현형식문제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촌토지 소유권, 사용권 기타 권리 확인등록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최저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도급토지 소유권은 집체에 있고 토지사용권은 마땅히 농촌토지 집단성원에 있으며 토지용도를 개변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도급권발급, 경영권관리, 감독사용 등 면에서 집체의 작용을 강화하고 18억무 경작지 레드라인과 알곡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저선을 명확히 하고 레드라인을 충분히 인식해야만이 토지 관련사업을 잘할수 있다고 표했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