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5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적영관최정 진홍의 양유한):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14차 회의는 일전 “환경보호감독방법(시행)”, “생태환경감측네트워크건설방안”, “지도간부자연자원자산리임심계를 전개할데 관한 시점방안”, “당정지도간부 생태환경손해책임 추궁방법(시행)” 등 문건을 심의통과하여 사회의 광범한 주목과 열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간부와 전문가들은 4부의 문건은 부동한 차원에서 생태건설의 새로운 동향을 규정했고 “당정 공동책임”. 지도간부 자연자원자산 리임심계, 생태환경손해 종신책임추궁 등을 창조적으로 제출했는데 이는 생태건설방면을 강화하는데서의 중앙의 결심과 신심을 표명했으며 명확한 정책신호와 제도인도를 보여주었다고 입을 모았다.
4부의 문건 “고표준”으로 환경보호문제에 초점 맞춰
“생태건설”은 일전 소집된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14차 회의의 중요의제로 되였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생태문명체제개혁을 심화하는 관건은 제도의 인도, 규제, 격려, 약속 등 기능을 발휘하는데 있는데 여러가지 개발, 리용, 보호 행위를 규범화하고 보호자가 혜택을 받고 훼손자가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이번 중앙개혁심화소조에서 통과한 5부의 문건중에서 4부가 환경보호와 관련되는것다. 그중 “환경보호감독방안(시행)”은 환경보호감독사업기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생태환경감측네트워크건설방안”은 환경보호에 과학적의거를 제공해주었으며 “지도간부 자연자원자산 리임심계를 전개할데 관한 시점방안”과 “당정지도간부 생태환경손해책임 추궁방법(시행)”은 지도간부라는 이 관건적고리를 틀어쥐였는데 이는 중앙에서 진정으로 생태문명건설을 “5위1체”에 융합시키는것을 락착하고있으며 환경보호감측관리체제개혁의 큰 막이 정식으로 열렸음을 의미한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자원환경정책연구소 부소장 상기문이 말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