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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면세 공증자료 불필요

[기타] | 발행시간: 2015.07.10일 14:21



이번달부터 개인이 부동산이나토지사용권을 무상증여할 때영업세 면제신청시 각세무서에 제출하던공증자료는 제출하지않아도 된다.국가 세무총국이최신 발표한 <개인의부동산, 토지사용권 무상증여영업세 면제수속에관한 공고>에 따르면 300만위안상당의 부동산을 무상증여할경우에 2만5400여위안의 공증비용을줄일 수있다.

국가세무총국 관련책임자는 납세자의부담경감을 확실히하기 위해이번 달부터이혼재산 분할,친속증여, 자녀나 부양인증여 등의부동산과 토지사용권의무상증여 시영업세 면제수속에서 공증자료제출을 하지않아도 된다고밝혔다.

현재 진정한 의미의부동산증여는 비교적적고, 노인이 된부모들이 자녀에게집을 물려줄 때증여를 선택한다. 그외의 부동산증여는 일부구매자들이 세금을피하거나 부동산구매정책제한에 자격제한이 걸려있을때 증여방법을 사용한다.

'가짜 증여'를 통한부동산 구매의경우 쌍방이모두 허위계약서를작성해야 하고만약 분쟁이발생하면 심각한결과를 초래한다. 또관련 법규에따라 3대직계이내 친속증여, 부양자녀, 부양의무인에게 상속할때는 소득세를납부하지 않아도되는데, 만약 위의관계가 아닌사이의 증여는증여 받은사람이 20%의 세금을납부해야 하고그렇게 되면득보다 실이많다.

실제 상황에서 부동산 증여는 반드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번거로움이 훨씬 많다. 그러므로 불법성 증여를 통한 탈세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국가세무총국의 책임자는 전했다. 상하이저널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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