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3일 “운전 중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유리창을 부순 김모(39)씨를 폭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상향등을 켠 승합차의 유리창을 와이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상향등을 켠 채 자신의 차량을 뒤따라 오던 승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피해가자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며 욕을 했고, 교차로엣 정지 신호에 걸리자 차에서 내렸다. 이어 트렁크에서 꺼낸 예비 와이퍼로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렸다. 운전석과 앞쪽 창문에는 침을 뱉기도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동휘 기자 hwi@chosun.com]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