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매일 일정액을 받고 영아를 돌보기로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여에게 각각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조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A(28)씨와 B(29·여)씨에게 각각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자신의 집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에 우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용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사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부탁으로 매달 140만 원의 양육비와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 받기로 하고 지난해 6월부터 영아를 양육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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