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영주권으로 불리는 중국의 '그린카드(绿卡, 영구거류증)'의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중국 인터넷매체 중국차오넷(中国侨网)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 회의에서 '외국인 영주 서비스 관리에 대한 의견'이 통과됨에 따라 '그린카드'의 발급 요건이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신문은 "근년 들어 중국 정부는 '그린카드' 발급과 관련해 점진적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해왔다"며 "이번 의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 중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한층 더 넓어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2004년부터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1년 말 기준으로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수는 4천752명에 불과했다. 중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60만명에 달하는 것에 감안하면 턱없이 적다.
관련 부문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에서의 사고 기록이 없고 몸상태가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재중 외국인 영구거류 신청관리법에 따라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중국에 직접투자 혹은 3년 연속 일정한 투자와 함께 납세 기록을 갖춘 외국인은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포함된 산업 또는 중국 서부지역과 국가 빈곡개발사업 중점 지역에 50만달러(5억8천8백만원) 이상 ▲중국 중부 지역에 1백만달러(11억7천7백만원) 이상 ▲중국 투자 누적액이 2백만달러(23억5천5백만원) 이상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기업의 부총경리, 부공장장 또는 학교•연구기관의 부교수, 부연구원 등에 4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 기간 3년 이상 납세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학교•연구기관은 중국 정부 산하기관 또는 중점학교, 기업은 중국 정부의 전략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나 하이테크,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리스트에 포함돼야 한다.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투자, 주택 구매, 자녀 입학 등에서 중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