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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필승 노하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숨은 비밀

[기타] | 발행시간: 2015.10.31일 08:44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향후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입주 후 피해는 용인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린공원변 아파트 동은 단지보다 높은 주변 레벨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단지 각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단지 및 현장 여건을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수도권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최근 분양하는 몇몇 수도권 아파트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부 내용을 뽑은 것이다. 건설사들이 견본주택에서 상담할 때나 분양 카탈로그에서 소개되지 않는 민감한 내용이 많이 눈에 띈다.

새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다면 견본주택에 들르기 건설사들이 분양 직전 일간지에 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챙겨 놓는 게 좋다. 정부는 주택 수요자에게 새 아파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일간지에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정부가 정한 공고 기준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게 했기 때문에 주택소비자가 분양광호 보다 객관적인 분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견본주택에서 나눠주는 카탈로그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가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마음에 드는 단지일수록 이런 점을 확인하고 견본주택에 방문했을 때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보통 청약 접수일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신문에 나온다. 건설사가 특정한 일간지를 정해 놓고 공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에 연락해서 어떤 신문에 공고하는 지 확인하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사실 얼핏 보면 깨알 같은 글씨와 복잡해 보이는 표를 잔뜩 넣어서 보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기엔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담겼기 때문에 돋보기를 활용해서라도 꼼꼼히 읽어보는 게 좋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위치, 전체 공급가구수와 일반분양 물량, 분양 가격,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접수일, 청약 접수 장소 및 당첨자 발표일시, 중도금 납입일과 납입금액, 기타 유의사항 등 분양에 대한 모든 게 망라돼 있다.

이중 ‘기타 유의사항’을 특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입주자모집공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으로 견본주택에서 단지 안내를 받아도 잘 설명해주지 않는 민감한 내용이 많다.

가장 흔한 형태가 앞서 언급한 형태로 ‘××동 1층 및 저층엔 전후측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냄새,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항공기 소음 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 접수하길 바람’, ‘××동은 측면에 초등학교가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동 인근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들어서므로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같은 것들이다.

당장 신문이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을 찾아 기타 유의사항 부분을 읽어보라. 대부분 이런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건설사들은 향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이 공고문에 밝혀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려 한다. 향후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오는 기타유의사항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향후 집값이나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계약을 신중히 고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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