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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재개된다

[기타] | 발행시간: 2015.11.04일 13:09
<아이뉴스24>

[강호성기자] 논란 끝에 서비스가 중단됐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이 일부 지역에 서 재개된다.

DCS는 지난 2012년 5월 출시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업계의 논란 끝에 서비스가 중단 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5일부터 위성방송과 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DCS)'를 임시허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임시허가란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에 따라 미래부 장관이 임시로 허가를 내주는 것을 말한다.



DCS는 인공위성에서 쏜 방송콘텐츠를 가구에서 직접수신하는 것과 달리 KT전화국이 수신해 이를 인터넷 망으로 가정까지 전달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전송방식의 서비스를 뜻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위성방송이라기보다 사실상 IPTV와 같은 서비스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법서비스 논란이 불거진 끝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미래부는 이번 임시허가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9월9일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DCS 임시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검토끝에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는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신청기술에 대한 시험·검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 KT스카이라이프에 부여된 임시허가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서비스종료시의 이용자보호, 망 이용대가 산정근거 검증을 위한) DCS 서비스 전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 ▲접시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 음영지역으로 제한의 부과조건을 달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DCS가 위성방송의 보조적 전송방식이지만 IPTV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자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조건부 임시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KT·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점유율이 법정 상한선(33.3%)에 근접하는 수준에 달하는 것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이 수신되지 않는 음영지역을 포함해 약 커버리지가 16.6%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 특별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융합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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