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13일 “적치된 약품등록신청에 대해 우선 심사비준할데 관한 의견(의견청구원고)”를 반포했다.
의견은 약품등록관리를 강화하고 당면 약품등록신청이 적치된 모순을 해결하며 심사자원을 충분히 리용하고 림상가치가 있는 새 약과 림상비상 복제약품 연구개발을 다그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의견에 따라 예방과 진단, 치료 면에서 기존의 치료수단보다 효과가 있는 약품과 국가과학기술 중대한 프로젝트와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약품 그리고 림상수요에 필요한 약품에 대해 우선 심사비준하기로 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