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했다.
지도의견은 당면 국내 금융소비에서 분쟁이 다발하는 문제에 대비해 금융소비자의 여덟가지 권리를 보장해줄것을 제기했다. 여덟가지 권리에는 재산 안전권과 알 권리, 자주적인 선택권, 공평한 교역권, 보상의 권리,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 존중 받아야 할 권리, 정보 안전의 권리 등이 망라된다.
근년래 “예금이 실종되거나” 신용카드가 도용되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의견은, 금융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금융안전과 재산안전을 보장해주고 엄한 내부 관리 조치와 과학적인 기술 감독 수단으로 금융기관 자체의 자산과 고객의 자산을 구별하며 고객의 자금을 나용하거나 점용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