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총국이 17일, “인터넷 거래상품 질량 추출검사사업을 강화하고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제3자 거래플랫폼 경영자의 질량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의견은 제3자 거래플랫폼은 인터넷 상품경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품질량 관리 감독제도와 조치를 건전히하며 주동적으로 상품질량검사를 전개하고 인터넷 상품경영자가 상품질량을 보장하고 봉사를 잘하는 의무를 갖추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또, 소비권리 침해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관련부문과 협력해 감독관리집법제도를 잘 집행하며 공상부문의 추출검사사업에 잘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응당 법에 따라 인터넷 상품 추출검사결과를 제때에 사회에 공포하고 인터넷 상품 경영자의 위법행위를 처분하며 그 처분결과를 기업신용문서에 기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