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총국이 일전에 “부동산 광고 반포 규정”을 일전에 공개하였다.
규정에 따라 올 2월 1일부터 부동산 광고는 입주자 호적, 진학 문제 해결, 가격 인상, 투자 수익 보장 등 사안을 포함시키지 못한다.
규정은 부동산광고는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과학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소비자 기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규정은 부동산 광고는 가격 인상, 투자수익 보장 등 언약을 해서는 안되며 항목으로부터 한 참조물까지 소요시간으로 부동산항목의 위치를 설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규정은 부동산 광고는 입주자의 호적, 취업, 진학 등을 해결해줄수 있다는 언약을 해서는 안되며 풍수, 점 등 봉건미신 내용이 들어있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