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향항오문 판공실 대변인이 1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심의 채택한 새 “중화인민공화국 오문특별행정구 행정구역도(초안)”과 관련하여 오문수역과 륙지 계선을 명확히 할데 대해 기자의 취재를 접수했다.
대변인은 2014년 12월 19일 습근평 주석이 오문특별행정구에서 오문조국반환15주년 경축행사에 출석하여 중앙은 2015년에 오문특별행정구 습관수역관리범위를 명확히하는 관련 사업을 가동하고 완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노력을 거쳐 2015년 12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새 “중화인민공화국 오문특별행정구 행정구역도(초안)”을 심의 채택하고 오문수역과 륙지 계선을 명확히 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오문특별행정구에 대한 중앙 정부의 배려와 지지를 충분히 구현하였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오문특별행정구 행정구역계선을 구분하는것은 오문특별행정구가 효과적으로 법에 따라 관련 구역을 관리하는데 유조할 뿐만 아니라 오문특별행정구 경제의 적당한 범위에서의 발전과 장기번영, 안정에 새로운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오문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오문특별행정구 행정구역도(초안)” 범위은 오문특별행정구가 관할하고 또한 오문특별행정구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