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공안청 증건제작중심에서 대학입시 수험생들에게 《록색통로》를 개통하여 신분증수속을 밟아주고있다.(자료사진)
《우리 성에서 해마다 호적지를 떠나 외현(시, 구)에 가서 학습, 취업, 거주하는 류동인구는 약 100만명에 달하고 타지방 증건수속이 필요한 인수는 2만여명에 달한다. 길림성공안청 호정총대에서는 타지방에 나가있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성내주민 신분증 타지방(异地)접수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12월 21일, 길림성공안청 호정총대측은 각 언론사들에 이같이 통보했다.
호정총대측은 성내 주민들의 신분증수속에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 수속 접수조건에 과다한 제한을 윤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민호구부》 혹은 본인의 《주민신분증》, 《거주증》, 《려권》, 《자동차운전면허증》, 《학생증》, 《공작증》 등 채색사진이 박힌 증건 원본중의 하나 및 그 복사본을 갖고 소재지 공안기관의 호정대청 혹은 공안파출소에 가서 증명을 제시하면 본인의 호적지가 아닌 타지방에서 신분증수속을 밟을수 있다.
공안기관은 현장에서 사진과 지문을 채집하고 《타지방신분증취급등기표》를 작성하는데 신청인은 등기표를 확인한후 원가를 지불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여 신분증수속을 밟을 경우에는 원가가 20원이고 신분증이 훼손됐거나 분실하여 수속을 다시 밟을 경우에는 원가가 40원이다.
《중화인민공화국주민신분증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안기관은 접수해서부터 60일내에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우리 성에서는 신분증 접수발급기한은 20일로 단축했는데 타지방수속이라 해서 기한을 연장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길림성공안청측은 못박아 말했다.
그 외 출국, 시험, 학생모집, 일군모집, 사회보험 등 사정으로 인해 급히 신분증이 필요한 이들에게 《록색통로》를 개통하였는데 길림성공안청 증건제작중심에서는 2개 공작일내에 신분증을 제작한다.
하지만 이하 4가지 정황은 신분증수속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첫째, 처음으로 신분증수속을 밟는 주민,
둘째, 외모에 큰 변화가 생겼고 신분증에 지문정보를 등기하지 않아 신분을 확인할수 없는 주민,
셋째, 주민호구부, 주민신분증, 려권, 운전면허증을 위조, 변조, 거래, 거짓수령, 도용했거나 위조증건을 거래, 사용한 인원 및 국가신용정보공유교환플랫폼에서 추송(推送)하는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신용불량기록이 있는 주민.
넷째, 본 시, 현에 거주하는 주민은 여전히 원 규정에 따라 호적지 현(시, 구)의 호정대청 혹은 공안파출소에서 주민신분증을 밟아야 한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