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상무위원회 장덕강 위원장이 27일 오후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 페막회를 사회했다. 회의에서 제반 표결사항을 완성한후 장덕강 위원장은 연설을 발표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연설에서, 반테로주의법 제정은 국가안전법률제도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제정과 실시는 전당과 국가공훈 영예표창제도체계를 건립, 건전히 하는것을 추진할수 있고 법에 따라 특출한 기여를 한 인사를 포상하는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응집력과 호소력을 증강하는데서 중대하고도 심원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가정폭력반대법 실시를 계기로 전사회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의식을 제고하고 녀성과 미성년 등 약세군체의 가정폭력 위협 로출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2년남짓한 동안 관련 개혁시점사업 관련 권한부여결정을 내리고 일련의 방식을 취하여 법률을 개정하며 관련 권한부여결정 실시상황에 대한 추적감독을 강화하는 등 방식을 통하여 관련 개혁조치가 법에 따라 질서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지지하고 추진하며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회의는 관련분야에서 새로운 진척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관련분야에서 시점사업에 대한 령도와 지도를 강화하고 시점사업을 적극적이고 안정하게 추진하며 참답게 총화평가하고 법에 따라 시점 경험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적정시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 완비화할데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원 여러 전문 사업보고를 청취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민족구역자치법과 로인권익보장법을 관철할데 관한 집법점검보고, 대표의안 심의결과보고, 대표건의 처리상황보고 그리고 대표의 법에 따른 직무 리행 보장과 관련해 요구를 제출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당면 힘을 모아 제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를 조직준비하고 래년 제반 사업을 잘 배치하며 제13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경제사회발전의 량호한 국면을 실현하고 초요사회 전면건설목표를 완성하는 결승단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