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가 27일 "중화인민공화국 대테러리즘법"을 표결로 통과했으며 습근평 국가주석이 제36호 주석령에 수표하여 이 법을 공표했습니다. 법률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테러리즘법은 도합 10장 97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테러활동기구와 인원에 대한 인정, 안전방지, 정보소식, 조사, 대응조치, 국제협력, 보장조치, 법률책임 등 측면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대테러리즘법은 국가는 모든 형식의 테러리즘을 반대하며 법에 의해 테러활동조직을 취체하고 테러활동을 조직, 기획, 실시준비, 실시하거나 테러리즘을 선양하고 테러활동을 선동, 실시하며 테러활동조직을 조직, 영도하고 테러활동조직에 참가하며 테러활동에 도움을 줄 경우 법에 의해 법률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대테러리즘 사업지도기구를 설립하여 전국 대테러리즘 사업을 통일적으로 영도하고 지휘하게 됩니다. 또한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모두 해당 부처에서 전개하는 대테러리즘 사업을 협조하고 배합할 의무가 있으며 테러활동 혐의를 발견하거나 테러활동 용의자를 발견할 경우 응당 적시적으로 공안기관이나 해당 부문에 보고해야 합니다.
번역/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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