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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하려고…' 옥탑방 '동거'하던 조선족 전 부인 찔러 실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1.03일 09:32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이혼한 부인과 재결합하려고 옥탑방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살던 40대 남성이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중국동포 최모씨(44)는 2012년 중국에서 부인 마모씨(37)와 이혼했다. 한국에 혼자 들어와 일용노동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최씨는 마씨에게 재결합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재결합 의사가 없던 마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했고 최씨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던 중 중국에 있던 마씨와 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최씨는 재결합할 요량으로 “내가 사는 옥탑방으로 아들과 함께 들어오면 나는 옥탑방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두 사람은 마씨가 옥탑방에 거주하고 최씨는 옥탑방 앞마당 텐트에서 생활하는 ‘기이한 동거’를 했다. 어느 날 낮 비가 내린 탓에 텐트 안에 깔아놓은 이불이 젖게 되자 최씨는 옥탑방에 들어가 몸을 뉘었다.

이를 본 마씨가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지만 집 안으로 들어온 최씨는 내친김에 “이제 재결합하자”고 요구했다. 실강이 끝에 마씨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하자 격분한 최씨는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로 마씨를 찔렀다. 마씨가 칼에 찔려 신음하자 최씨는 119에 신고했다. 마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사건이 언쟁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치료비 1000만원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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