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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친 택배 중국해관에 묶이면 어떻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1.07일 10:33

한국에서 오는 우체국 택배(EMS)중 옷이나 식품이 대량 포함돼 있거나 화장품, 휴대폰 등 반입불가 물품, 세금이 매겨지는 물건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해관에 계류되기 쉽다. EMS의 가장 큰 장점은 평균 3일내로 도착하게 되고 최대 5일을 넘기지 않는것인데 이 기간을 넘는다면 해관에 계류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우체국에는 10일이 지나야만 행방 조회를 신청할수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송장번호 조회시 “통관 검사 대기” 또는 “해관 대기”가 지속된다면 해당 해관에 전화해 직접 확인하는것이 가장 빠르다. 원활하고 정확한 문의를 위해 중국어가 서툴다면 중국어가 능숙한 지인에게 부탁하는것을 추천한다.

EMS 배송조회/행방조회

한국에서 발송하는 순간부터 인터넷을 통한 EMS 배송조회가 가능하다. 한국 또는 중국 EMS 홈페이지에서 13자리 우편물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배송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 “통관 검사 대기” 상태로 3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해관에 계류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 우체국 EMS조회 홈페이지: http://ems.epost.go.kr 또는 중국 우체국 EMS조회 홈페이지: http://www.ems.com.cn를 통해 우편물 배송상황을 조회할수 있다. 중국 우체국 전화번호: 11183(지역번호 없이)를 리용할수도 있다.

해관 통지서 수령

EMS 발송시 주소를 정확히 적었다면 이내 해관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통지서에는 해관위치, 련락처, 수령 가능 기간, 운영시간, 구비 서류 등이 적혀있다. 동봉된 EMS 물품 리스트(물품 종류, 브랜드, 금액 등)도 작성해야 한다. 해관에 계류돼있음에도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바로 세관으로 방문해도 된다.

구비 서류 준비

EMS 수령인이 중국인이고 중문으로 돼있을 경우 본인의 신분증 혹은 려권 원본을 갖고 간다. 외국인의 경우 수령인 이름이 려권 영문명과 일치할 때 려권 원본을 갖고 방문한다. 외국인의 경우 수령인 이름이 중문, 한글, 혹은 려권과 다른 영문일 때 본인의 EMS임을 증명할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EMS 수취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관에서 반송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EMS를 30ㅡ45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반송된다. 그리고 일부 품목은 항공기 탑재 불가로 페기처분 될수 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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