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1월 18일 오후,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의 일부 강철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이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강철 조임쇠 제품에 대해 85%나 되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009년 7월 31일부터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의 이 조치를 두고 WTO 분쟁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각 단계에서 연달아 승소했습니다.
그 후 유럽연합은 "반덤핑 기본조례"를 수정하여 원래의 차별적인 단독 세율 규정을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중국의 조임쇠에 대해서는 계속 반덤핑 조치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재차 WTO 분쟁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