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의 기간을 연장하고 발급 연령을 낮췄다.
법무부는 "2016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올해 말까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오는 1월 28일부터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복수비자의 발급 연령을 60세로 55세로 낮췄으며 1회 입국시 체류기간도 기존의 30일에서 90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변호사, 대학교수, 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을 대상으로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기간의 비자 발급을 최초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3월까지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도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발급 연령 확대로 중국인 8천만명이 새롭게 발급대상에 포함됐으며 체류기간 연장으로 한국의 문화를 좀 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길게는 대한민국 관광시장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인에 대한 비자요건과 발급 절차를 국내 상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