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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2월부터 외국인에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1.31일 13:50

[한국경제신문 ㅣ 오정민 기자] 국내 백화점들이 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가 몰리는 춘제 시작 전에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 적극 모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은 2월부터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점포에서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외국인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 중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할 때 매장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공포했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이 높은 소공동 본점,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 신세계의 경우 충무로 본점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한다.

백화점들은 각 층에 별도의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 전용 계산대를 마련했다. 해당 계산대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편리하게 물품 구입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전했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고 백화점 내 택스리펀드 데스크에서 해당 상품의 관련 전표를 발행받았다. 이후 공항의 세관신고장에 전표를 제출, 세관 반출 승인을 받아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이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관광객의 불만이 많았다.

이완신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장은 "즉시 환급 제도 도입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중국 춘절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은 "올 5월 백화점 본점에 시내면세점 개점도 앞두고 있는 만큼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및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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