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상사제도개혁조치 정책 혜택에 힘입어 2015년 내몽골 자치구에서 새로 등록한 시장주체는 37만개에 달해 2014년보다 30% 늘어났다. 이는 전 자치구에서 매일 평균 1014개 시장주체가 탄생한 셈이다.
내몽골 자치구는 2015년 10월1일부터 영업자격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록증 등 “세가지 증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혁을 이미 전면 완성했다. 2015년말까지 전 자치구는 5만 3천개 업체에 통일적인 사회신용코드가 있는 영업자격증을 발급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내몽골은 또한 “먼저 영업자격증을 받은 뒤 기타 허가증을 발급받는” 등 개혁조치를 취해 등록절차의 간소화를 실현했다.
상사제도개혁정책의 실속있는 관철과 더불어 영업환경이 한층 더 최적화되였고 광범위한 시장주체에 혜택을 주었다. 수치에 따르면 2015년말까지 내몽골 시장주체는 166만개를 초과하였고 등록자본은 3조원에 근접했다. 그중 개체사영기업이 155만개로 발전하고 5백12만명 종업원을 흡수해 일자리 창출의 주력군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