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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일군 환자 인신안전침해 범죄행위 엄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5.08일 09:33
위생부, 공안부 두 부서는 지난 1일 '의료기구 질서 유지에 관한 통고'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 그 어떠한 이유나 수단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 혹은 해당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의료기구의 재산을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통고는 또, 의료진들은 사람을 구하고 부상자를 돌보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의료봉사를 해야 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은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환자의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의료분쟁 해결방법, 절차 및 의료분쟁중재기구 등 관련기구의 직책, 주소와 연락방식을 알려야 합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했을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시신을 즉시 영안실로 옮기고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허락없이 시신을 영안실 외의 장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폭발물 혹은 관제 기구를 소지하는 행위, 의료기구의 진료대기 접수표를 전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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