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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체류문제 처리'…조선족 상대 불법영업 피해 잇따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3.03일 08:15
영등포 일대에만 50여곳 불법영업, 상담-변호사 알선… 착수금 500만원

돈 챙기고 부실 서비스… 피해 잇따라



중국동포 등 해외 국적자를 상대로 이혼 관련 변호사를 알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여행사 입간판.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남편 재산은 어느 정도? 자녀는?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함께 찾아봅시다. 이혼해도 중국으로 쫓겨나지 않게 해드릴게요.”

중국동포와 중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여행사가 이혼상담소를 운영하며 변호사를 알선하는 등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잘 모르는 여성들이 돈을 떼이는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들 여행사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광진구 건국대 주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등지에 포진해 있다. 영등포구에만 50곳이 넘는다. 이 여행사들은 한국으로 시집왔지만 이혼을 결심한 중국동포 여성에게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 등 이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항공권과 여행상품을 파는 여느 여행사와는 달리 비자부터 결혼 및 이혼 서류까지 처리해 준다. 하지만 여행사가 이혼상담소를 운영하며 법무사와 변호사를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여행업과 비자 발급 대행까지다.

결혼비자(F-6)로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 국적자는 이혼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3개월 만에 체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불법 여행사는 변호사 착수금으로 350만∼500만 원까지 부른다. 영등포구 대림동의 A여행사는 “일반 변호사는 국내 이혼만 알고 출입국과 관련된 중국동포 이혼을 잘 모르니 우리가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B여행사는 “이혼 후 정부에서 석 달 정도 가사 정리할 시간을 주고 중국으로 추방시킬 수도 있다. 재산이나 양육권에 욕심이 없으면 법무사를 통해 100만∼150만 원에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중국동포가 이혼할 때 불법 여행사를 찾는 이유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보다 심리적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 용어가 어렵다 보니 과거 비자 문제 등 어려움을 처리해 줬던 여행사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등 이곳을 찾는 여성들의 출신 국가도 다양하다.


하지만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비싼 착수금만 날리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여행사 사장 통장으로 착수금을 넣었는데 변호사는 보지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G 씨(24·여)는 구로구의 한 여행사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지난해 말 소송 결과 자녀 2명의 양육권을 뺏기고 위자료 2000만 원도 못 받은 채 착수금 450만 원만 날렸다. 강성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은 “물정을 모르는 이주여성에게 여행사가 ‘무조건 가능하다’며 거액의 착수금을 요구한 뒤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박선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국장은 “피해 여성 대다수가 법률 정보가 부족해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불리한 계약서가 작성돼 있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여행사에 대해 “거래를 은밀하게 하는 데다 변호사와 여행사 사이의 뒷돈 거래를 밝히기 어려워 수사하기 쉽지 않다. 이혼할 경우 이주여성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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