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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기구의 부동산세 토지세 잠시 면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3.09일 16:27
8일 오후, 재정부판공청 주임이며 뉴스대변인인 구문한은 양로봉사세수우대정책을 건전히 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로인봉사업기구에서 자체로 사용하는 부동산, 토지에 대해 부동산세, 시진토지사용세를 잠시 면제한다고 밝혔다.



상해일월성양로원

구문한은 국무원에서 제기한 2020년까지 기능이 완벽하고 규모가 적당하며 도시와 농촌에 영향주는 양로봉사체계를 전면건설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재정부는 해당 부문과 여러면의 업무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를테면 사회력량의 양로봉사구매에 관련한 정책, 경제가 곤난한 고령, 자립능력을 상실한 로인들에 대한 보조제도 건립, 양로기구에 대한 사업성수금감면 정책의 출범, 시장화방식으로 양로봉사업을 발전시킬데 관한 시점사업 등이다.

구문한에 따르면 다음 단계는 “자택을 기초로 하고 사회구역에 의거하며 기구를 보충으로 하는 다층차양로봉사체계를 건설하는” 목표요구에 좇아 각지의 우대정책락착을 추동하고 사회자본의 진입을 지지고무함으로써 양로봉사의 공급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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