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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치료 중 뇌손상 '날벼락'…가슴 치는 소녀의 부모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3.15일 09:37
충치치료 중 뇌손상 입은 미국인 소녀의 사연이 네티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소송에 들어간 소녀의 가족은 재판을 이기더라도 딸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울부짖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사는 네바에 홀(4)은 두 달 전쯤 충치치료를 위해 동네 치과에 갔다.

코리사는 딸을 홀로 진료실에 남겨둔 뒤 바깥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치료 두 시간 정도 지났을까. 안에서 네바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진료실에 들어간 코리사는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라며 “구조대에 신고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나 의료진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라며 “소녀를 진정시켜야 하니 잠시 바깥에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네바에는 걸어 나오지 못했다. 뇌손상으로 의식 잃은 네바에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네바에는 일곱시간 정도 진료실에 머물렀다. 처음에 코리사가 들어갔을 때 네바에는 의자에 앉아있었으나, 나중에 소녀는 ‘파푸스’라는 의료기구 안에 들어가 있었다. 번데기와 비슷한 모양의 파푸스는 몸부림치는 아이의 팔다리를 고정하는 장비다.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네바에 가족의 변호인은 당시 소녀의 심박수 기록문서를 강조했다. 그는 “소녀의 혈중 산소함량은 49%에 불과했다”며 “최고 심박수가 1분에 196회까지 치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텍사스 치과협회는 해당 병원 면허를 일시정지한 상태다. 문제를 일으킨 의사는 매체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다. 최종 판결은 올여름에 내려진다.

코리사와 남편 데릭은 가슴이 무너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딸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 펀드 미’에서는 네바에의 치료비를 위한 모금운동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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