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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해외쇼핑 면세액 5000원 불변,초과부분은 세금 내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4.13일 09:25
4월 8일, 우리 나라 국제전자상거래 팬매수입세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였다. 그러나 국제전자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이 세금정책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줄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각종 견해들이 "모멘트"를 달구고있는데 그 정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자는 관련 부문과 전문가들을 취재했다.


개인휴대물품 5000원 면세액 불변, 초과부분 새 정책 표준에 의해 징수


"해관에서 나한테 인솔자에게는 면세한도액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1원짜리 물건을 사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9일, 위챗 “모멘트”에 나타난 이러한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이 전재했는데 발포자는 과자, 팩, 립스틱 등 6000원어치의 상품들을 갖고들어오는데 1916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고 밝혔다. 발포자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고 했기에 사람들은 이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화장품이 필요되면 공항 안전검사소에 가서 주어라. 지금은 상품을 버리더라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겠다." 새로운 정책이 실시된 첫날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입경할 때 화장품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공개되였다. 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후 해외에서 물건을 사야 할지, 귀국할 때 높은 가격의 세금을 징수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걱정들이 앞서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4월 8일부터 개인 해외쇼핑은 면세액이 없는것일가? 1원짜리 물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걸가?

"이런 말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해외관광이든 출장이든 가족방문이든 막론하고 귀국할 때 개인휴대물품의 면세액은 5000원으로 변화가 없다." 재정부 관련인사는 이번 조정은 주요하게 국제전자거래 판매수입상품 세금정책과 행우세(行邮税)정책이라고 밝혔다. 입경주민들이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이 사용하는 합리한 수량의 물품의 총 가치가 인민페 5000원(5000원 포함)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관에서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


"만약 구매한 상품의 가격이 인민페 5000원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부분은 행우세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관련인사는 소개했다. 입경주민려객이 5000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용 물품을 휴대했다면 해관심의에서 개인사용으로 확정된 물품들의 가격 초과부분만 세금을 받고 분할할수 없는 한건의 물품에 대해서는 전액으로 세금을 받는다. 구체적인것은 4월 8일부터 실시하는 새로운 행우세 세목세률에 근거한다.


새로운 행우세 세률은 원래 4개 단계 10%, 20%, 30%, 50%에서 3개 단계 15%, 30%, 60%로 조정되였다. 15% 세률의 상품에는 컴퓨터, 사진기, 음식, 음료, 장난감, 게임기 등이 포함되고 30% 세률의 상품에는 복장, 자전거, 비디오카메라 등이 포함되며 60% 세률의 상품에는 아이쉐도, 향수, 고급 손목시계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상기의 “발포자”가 밝힌 6000원 가치의 물품이 만약 개인사용이고 수량이 합리하다면 5000원 면세액을 덜어내고 나머지 부분 1000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바 금액이 1916원이 될수 없다. 그리고 화장품중 스킨로션의 행우세는 30%로 개인휴대물품 5000원 이상인 부분만 세금을 징수하기에 몇백원의 스킨로션은 “버리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는 신뢰도가 그리 높지 못하다.

국제전자상거래 세금납부정책은 주요하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전자상거래업체 소매 수입상품은 행우세에 근거하지 않고 구매한도내에서 물품징수관세와 수입고리 부가가치세, 소비세에 근거하여 70% 할인의 세률혜택을 받을수 있다. 한번의 소비액은 2000원이고 개인 년도교역한도액은 2만원이다. 둘째는 수입고리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면제액을 설치하지 않는다.


새 정책 실시후 시장영향은 얼마나 클가?


기자가 조사에서 며칠사이 많은 경외전자상거래업체들의 판매수단이 전에 내세우던 “배송비 무료”로부터 “면세”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세금정책하에서 고객들을 흡인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4월 8일후 많은 사이트에서 “면세”라는 정책을 선전하고있지만 상품가격은 일정한 정도로 올랐다. 일부 상품들은 가격변화가 없지만 원래 있었던 할인권 등 판촉수단을 다시 사용할수 없게 되였다.


"우리 나라가 일반수입소비품에 대하여 17%의 부가가치세를 받는다면 70% 할인한후 최종 세률은 11.9%로 전의 10%의 행우세률에 비해 여전히 조금 높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세수연구실 주임 장빈연구원은 국제전자상거래 세금정책의 조정은 보통주민들한테 큰 영향이 없고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을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면세액이 취소되면서 500원 이하 상품들의 납세부담이 증가되였다. 식품, 보건품, 우유, 기저귀 등 상품들의 납세부담이 그 가격에 체현되는지 아니면 국제전자상거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것인지는 더 관찰해보아야 한다.


리스트에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만 국제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세법을 사용할수 있고 기타 상품은 행우 혹은 일반 무역수입으로 간주된다.


일전에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리스트”가 사회에 공개되였으며 또한 새로운 세수정책과 동시에 실시된다. 리스트에는 총 1142개 8개 세호(税号) 상품들이 있는데 주요하게 국내에서 일정한 소비수요가 있고 관련부문의 감독관리요구를 만족시키며 객관상에서 속달, 우편 등 방식으로 경내에 들어올수 있는 생활소비품들이 포함된다. 그중에는 부분적 음식과 음료, 복장, 신발, 모자, 가정용 전자제품 및 부분적 화장품 기저귀, 장난감, 보온컵 등이 있다. 국제전자상거래 판매수입세 징수정책은 리스트관리를 실행하는데 이는 공업원자료 등 상품들이 국제전자상거래 판매수입경로를 통해 경내에 들어와 정상적인 무역질서를 교란하는것을 피하며 동시에 일상징수관리조작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 해외쇼핑족들을 놓고 말하면 국제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수입상품을 구매하는것은 돈을 절약할수 있는것도 있지만 해외상품의 안전성과 고품질도 한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장빈은 국제전자상거래발전을 규범화하고 세수구멍을 막는 동시에 “장인정신”을 발양하여 국내상품의 질을 높여 시름놓고 소비할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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