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 수정한《대기오염방지법》을 실행하기 시작, 훈춘시환경보호국과 훈춘시사법국반석사법소에서는 농민들이 봄철 농사준비를 위해 짚태우는 시기를 계기로 4월 8일 반석진 류정촌, 호룡촌에 가서 해당 법률선전활동을 진행하였다.
촌민들에게 《대기오염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있는 반석사법소 김해연소장
사업일군들은 촌민위원회, 문구장, 뻐스정류장 등 인구가 밀집한 곳에 대기오염방지법포스터를 붙이고 해당 내용을 해석하고 촌민들에게《대기오염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주면서 우리 모두 주인공적 자세로 우리가 살고있는 고향을 지키자고 선전하였다.
또한 30여호의 가정집에 가서 밭에 널려있는 곡물 쓰레기를 소각할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아름다운 향촌발전에 이바지할것을 선전하고 호소하였다.
촌민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의식을 향상시켰으며 소각행위는 환경오염뿐만아니라 인체에도 해롭고 부주의하면 큰 화재를 발생할수 있음을 한층 인식하게 되였다. 촌민들은 분분히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살기좋은 고향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표했다.
/훈춘시사법국 반석사법소
편집/기자: [ 최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