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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새 세제 관련 좌담회 마련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4.14일 10:23
4월13일 오후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에서는 연길코스모민속가든에서 연변국가세무국관계자들과 좌담회를 마련해 5월1일부터 실행하게 되는 “영업세-부가세”전환세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금년 5월1일부터 실행되는 영업세의 부가가체세로의 전환규칙은 건축업에서 일반 납세자는 기존세 3%에서 부가가치세 11%로 개정정했고 단,소액납세자는 간이납세방식을 적용해 3%의 단일부가세를 적용할수 있다.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와 연변국가세무국 좌담회의 한 장면.

부동산업에서는 개인이 구입한 주택을 2년이내에 다시 매각할 경우 매입차액의 5%를 부가가치세로 납입해야 하지만 2년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에 따라 금년 4월30일이전 주택을 구매할 경우 매각 5%의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5월1일이후 구매하면 11%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금융업에서 대출서비스,수수료를 직접 수수하는 금융서비스,보험서비스,금융상품 양도 등의 행위로 차익이 발생할 경우 기존 영업세 5%에서 부가가치세 6%를 납부하게 된다.

생활서비스업에서 문화스포츠,의료교육,숙박료식업,관리서비스 등은 금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영업세 5%에서 6%로 인상해 납부해야 한다.

이날 좌담회에 참가한 일부 기업인들은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면 세금부담이 경감해 기업에 유리하지만 일부 원자재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입해야만 하기에 정규적 령수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같은 원자재를 구입할 경우 령수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싼 가격으로 구입할수 있지만 령수증을 요구할 경우 가격이 인상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식품가공업체에서 쌀 등을 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정규적인 령수증을 확보할수 없다”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소감을 밝혔다.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비서장 박준덕에 따르면 연변국가세무국 관계자들은 돌아오는 4월18일 길림천우그룹회의실에서 연변기업인들을 위해 “영업세-부가세”전환세칙규정관련 특강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는 이제 개최하게 될 특강을 위해 마련한 여러가지 의제에 대한 사전조률로서 연변국가세무국에서는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점으로 특강을 펼치게 된다.

편집/기자: [ 강동춘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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