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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과 국무원, <공민 법치선전교양을 전개할데 관한 중앙선전부와 사법부의 7번째 5개년계획> 이첩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04.18일 09:57
최근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2016-2020년 공민 법치선전교양을 전개할데 관한 중앙선전부와 사법부의 7번째 5개년계획>을 이첩하고 통지를 하달하여 실제에 근거해 관련 계획을 실속있게 관철집행할것을 각지 각부문에 요구했다.

통지는, 전민 법률보급과 법률준수는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사업이며 제13차 5개년전망계획을 실시하고 초요사회 전면건설목표를 완성하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전했다.

통지는,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은 법에 따라 나라를 전면 다스릴데 관한 중요한 포치를 하고 법치선전교양에 더 높은 새로운 요구를 제출했다.

7번째 5개년 법치선전교양사업은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것을 견지하고 군중에 의존하여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것을 견지하며 혁신발전하고 효과성을 중히 여기는것을 견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7번째 5개년 법치선전교양사업의 주요 과업은 다음과같은 7가지 내용이 망라된다.

첫째, 법에 따라 나라를 전면 다스릴데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을 깊이 학습선전해야 한다.

둘째, 헌법학습과 선전을 돌출히 해야 한다.

셋째,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시스템을 깊이 선전해야 한다.

넷째, 당내 법규를 깊이 학습선전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주의 법치문화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다차원, 다분야에서 법에 따른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법치교육과 도덕교육 결부를 추진해야 한다.

법치선진교양은 교육 접수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도간부와 청소년들을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7번째 5개년계획은, 지도간부가 법률학습의 선줄군이 되고 모범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법치의식 수립의 관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획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견지하고 법치교양을 국민교육체계에 편입시키며 청소년 법치교육대강을 제정, 실시하고 중학교 소학교에서 법치지식과목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본법치지식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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