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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팬덤문화 정화! 6월부터 실시되는 일련의 법률법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6.02일 14:50



  6월, 사회민생과 관련되는 일련의 법률법규들이 실행된다. 소음오염관리 강화, 고체음료 품질안전 엄격히 관리, 방송텔레비죤과 온라인시청 령역 경제활동 규범 등 법치의 힘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생활을 수호한다.

  광장무 주민피해 등 소음오염관리 강화

  이 2022년 6월 5일부터 실행되는데 소음오염관리는 더욱 강한 법률무기가 있게 된다.

  적용범위면에서 이 법률은 공업소음을 생산활동에서 산생하는 오염에까지 확장했고 도시 궤도교통, 동력엔진차량 기적소리, 공공교통수단 리용, 애완동물 사양, 음식서비스 등으로 인한 소음의 민페행위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한다. 일부 도시에만 적용되던 규정들을 농촌지역에까지 확장했고 환경진동 통제 표준과 조치 요구를 명확히 했다.

  고체음료, 치료보건기능홍보 금지

  가 6월 1일부터 실행된다. 공고에서는 고체음료표식 등에 대해 규정했다.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고체음료 표식, 설명서 및 홍보자료는 문자 혹은 도안을 통해 상품이 미성년자, 로인, 임산부, 환자, 영양위험 혹은 영양불량 군체 등 특수군체에 적용됨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고 생산공예, 원재료 이름 등으로 질병예방, 치료기능, 보건기능 및 특정 질병군체 특수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방송텔레비죤과 온라인시청 령역 경영활동 규범화

  이 2022년 6월 30일부터 실행된다. 이는 관련 령역의 경영활동에 대해 진일보 규범화했다.

  방송텔레비죤과 온라인시청 령역 경영기구, 경영인원은 정보발부를 규범화해야 하고 광고계정을 고용해 팬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움을 유도하는 등 유해정보를 발부하게 해서는 안되며 팁을 주어 순위를 정하고 량으로 댓글을 통제하며 사실을 위조하고 소문날조와 공격 등 방식으로 조작을 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허위소비, 팁주기, 자금 모으기 등 방식으로 팬소비를 유도해서는 안된다.

  습지점용 엄격하게 통제

  이 2022년 6월 1일부터 실행된다. ‘지구의 콩팥(地球之肾)’으로 불리는 습지가 체계적인 법률보호를 받게 된다.

  법률은 국가 중요습지 점용을 금지하는바 국가 중대항목, 재해감소항목, 중요수리 및 보호시설 항목, 습지보호항목 등은 제외한다. 건설항목 부지선택, 로선선택은 습지를 피해야 하고 피하지 못할 경우 될수록 적게 점용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습지생태기능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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