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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관련 일련의 법률법규 2021년 1월 1일부터 실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1.04일 14:06
  2021년1월1일부터 인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일련의 법률과 법규가 실시됐다.



  민법전 등 일련의 법률이 1월 1일부터 실행됐다.

  중국 첫 민법전이 정식 실시됐다. 총 7편의 1260개 조목으로 구성된 민법전은 새 중국 창립이래 편찬한 유일한 “법전”으로 불리는 법률이다. 이로서 중국은 법전화시대에 정식 진입했다. 이밖에 개정한 국기법과 국장법, 서류보관법 등도 1월 1일부터 실행됐다.



  883가지 상품에 대해 중국이 수입잠정세률 실시

  2021년1월1일부터 중국은 883가지 상품에 대해 최혜국세률보다 낮은 수입잠정세률을 실시했다. 관련상품 품목에는 군중들이 활용하는 상품과 시장수요가 큰 상품이 큰 비중을 점했다. 이를테면 항암제에 리용되는 부분적 원료, 특수환자 식품 등에 대해 령관세를 적용했고 인공 심장판막, 보청기 등 의료기기, 유청단백질 보충제 등 유아분유원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하향조정했다.



  재정전자수표로 정산가능

  “‘재정수표 관리방법’을 개정할 데 관한 재정부결정”이 정식 실시됐다. 관련 “결정”에 따라 재정전자수표가 종이수표와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지면서 재정전자수표의 법적지위가 확립됐다.



  2021년 장강중점류역에서 10년동안 어획금지 실시

  중앙의 총적포치에 따라 1월1일부터 장강중점류역에서 10년동안 어획금지행동을 실시한다. 장강중점류역의 14개 성과 시, 13000킬로메터의 본류와 지류수역 그리고 6천여평방킬로메터 범위내의 강과 호수가 어획금지행동에 포괄됐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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