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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음주운전’ 처벌 이모저모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5.04일 10:41
(흑룡강신문=하얼빈) 술은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적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 음료이고, 자동차는 외출 시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술과 자동차는 인간을 위해 사용되고, 인간을 위해 서비스한다. 하지만 양자를 합친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자’로 세계 각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효과적으로 없애고 음주운전 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각국은 ‘중형과 가중처벌’ 외에도 각양각색의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증 몰수…동승자도 함께 처벌

  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기준과 대책을 발표했다 4월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의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를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차량을 몰수하며,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호주: 신문 톱기사에 공개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상습범을 신문 톱기사에 무료로 공개하는 특수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지 신문에 음주운전자의 이름과 연령 등의 기본 정보를 포함, 차량 모델과 자동차 번호판, 단속 장소,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자의 최근 사진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일본: 차량 제공자, 술 제공자도 음주운전 당사자와 함께 처벌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최고 5년 감금 또는 약 9천 달러의 벌금 처벌을 구형한다. 또 차량 제공자와 술 제공자 및 동승자도 음주운전 당사자와 함께 처벌을 받는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와 술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나 50만 엔의 벌금을 구형받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해당되면 동승자와 술 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엔의 벌금을 구형받는다.



  캐나다: ‘시동잠금장치(IID)’ 의무 장착

  캐나다의 음주운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가 처음으로 음주운전죄 판결을 받으면 1년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ㆍ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장착해야 하고, 두 번째 걸리면 3년간 의무 장착, 세 번째 걸리면 평생 IID를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IID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음주측정기에 대고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이면 음주측정기가 경보를 울려 경찰과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리는 장치이다.



  미국: 시체안치실 참관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과 감금 처벌 외에도 운전자는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고 피해자들을 돌보고 교통사고 영화를 보는 처벌을 받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못하도록 각성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시체안치실을 참관하게 한다.

  독일: 상습범은 유럽지역에서 평생 운전 금지

  독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기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최고 처벌은 운전자가 평생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독일에서 운전이 금지되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상습 음주운전자 채찍형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특유한 형벌인 채찍 형벌이 존재한다. 싱가포르에서 음주운전 2회이면 채찍 한 대에 3천-1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과 12개월 감금이 구형된다.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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