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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중소기업발전 촉진조례' 2월 1일 실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2.10일 13:38
비공유제경제 전성 GDP의 51% 차지

  (흑룡강신문=하얼빈) 2011년 흑룡강성의 비공유제경제발전이 쾌속발전단계에 진입해 전성 GDP의 51%를 차지했다.하지만 비공유제경제의 주체를 이루는 중소기업은 의연히 창업난,융자난, 인원모집난에 부대끼고 있다. 2월 1일부터 '흑룡강성 중소기업발전 촉진 조례'가 정식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흑룡강성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지방성 법규로서 중소기업발전을 인도하고 고무하며 규범화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일으킬것이다.

  근년래 흑룡강성은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일련의 정책조치를 내왔으나 정책을 락착하고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많았다.이에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중소기업발전 촉진조례'가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창업을 부축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시장을 개척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등 면에서 법적인 의거가 있게 되였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성인대 재정위원회, 성정부 법제판공실과 성공업정보화위원회 등 부문이 공동으로 구성한 립법사업소조가 선후하여 길림,산동 등 성을 다니며 립법고찰을 진행하고 또 성내의 6개 지구와 시, 8개현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한 토대우에서 제정한것이며 2011년 12월에 성인대에서 채택되였다. /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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