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최근 북경, 항주, 의창 등 도시에서 나타난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 인원들의 법규위반 사건 7건을 통보했다. 중개업체의 주택담보 정보 허위 보고, 중개인원의 “합동임대주택” 등 불법임대 행위 참여 등이 통보 사건에 련루되였다.
호북성 의창시 부동산관리국 서강 부국장은, 현재 한달에 한번씩 비정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순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서릉구 애가정보부 직원 양모씨가 개인 명의로 수차 중개봉사를 제공해 주택거래 봉사창구 질서를 교란한 행위를 발견하고 정돈개혁 통지를 하달해 양모씨를 업계 신용 블랙리스트에 기입했다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 감정평가사이며 부동산 중개인학회 부회장인 채강은, 이같은 위법행위 단속은 대중들에게 부동산 사기 예방법을 직관적으로 인식시켜줄뿐만 아니라 기타 부동산 중개업체와 해당 업종 종사인원에게도 일종의 경고, 교육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중개 전문 정돈은 매물 정보 허위 보고, 고객 정보 루출 또는 무단 사용 등 10가지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사출하고 발견된 문제를 정기적으로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