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제남시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규률위반 판매행위에 대한 조사령을 내린데 이어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3일 규률을 위반한 각지 부동산개발 기업과 중개기구 명단을 발표했다.
조사처리된 부동산개발 기업과 중개기구들은 허위 광고를 하거나 고의로 요언을 날조해 주택 공급 긴장세를 조성했다. 이를테면 위법 예약판매, 분양을 보류하며 주택가격을 조종하는 행위, 주택구입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주택가격을 높여 리익을 사취했다.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을뿐만 아니라 시장 예기치를 오도하는 등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부동산시장 질서 정돈 강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하고도 건전한 발전을 이끌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이번에 공포된 부동산개발상과 중개기구들은 북경국예부동산개발유산회사, 상해홍민부동산중개유한회사, 심수시중집자본투자유한회사, 소주항력치업유한회사 등 45개소이다.